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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휴원연장 안내 가정통신문
어린이집 휴원 기간동안 가정양육 및 긴급보육에 힘쓰고 계신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우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어린이집 보육밀집도 완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휴원기간 연장을 알려드립니다.
- 휴원대상 : 부산광역시 16개 구·군 전체 어린이집
- 휴원기간 : (당초) ~ 9. 6.(일)까지 ☞ (변경)~ 9. 20.(일)까지
※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휴원기간 동안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등원은 자제하시되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실시
◇ (이용대상) 별도의 이용자격은 없으며, 보호자가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 등원 가능
◇ (운 영) 긴급보육을 위한 교사 의무배치, 급·간식 정상 제공
특별활동, 외부활동, 집단행사, 집합교육 및 외부인 출입 금지
◇ (출석처리) 휴원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
◇ (불편신고) 긴급보육 미실시, 급간식 미제공 등 불편사항은 시, 구·군 보육관련 부서 또는 어린이집 이용·불편신고센터(1670-2082)에 신고
아울러, 가정에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(☎1577-2514)로 문의하시고, *월~금(09:00~18:00)
가정에서는 아이-보호자가 함께 볼 수 있는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- 부산광역시(http://busan.childcare.go.kr) 및 구·군 육아종합지원센터>공지사항
- EBS 생방송(월, 화, 수, 목 9:40~10:30)
또한,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동안에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, 호흡곤란 등) 느끼는 경우 즉시 보건소 및 ☎1339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0. 9. 4.
부 산 광 역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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